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이미 1일 8시간 기본근무를 채운 뒤라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근로 수당이 연장근로 수당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시간에 두 사유가 겹치면 각각 가산이 중복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야간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 수당에 야간근로 수당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함께 발생한 시간으로 보아 각각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계산은 ① 그날의 총 근로시간, ②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배치, ③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 의무가 없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