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3호에 근거합니다.
수시평가는 최초평가나 정기평가만으로는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합니다. 이때는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평가를 해야 합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시평가는 정기평가와 달리 특정 사고나 새로운 위험 요인이 생겼을 때 즉시 대응하는 평가이므로, 사유가 발생하면 작업 재개 전에 실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험성평가의 방법·절차·시기의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며,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하고, 평가 결과는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