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확정신고(1~6월)에 반영된 매입세금계산서를 10월에 마이너스(-)로 수정하려면, 먼저 수정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발급 방법과 수정신고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소급하는지 여부입니다.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는 경우(환입, 계약해제, 공급가액 변동 등)
작성일자를 소급하는 경우(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착오 외 잘못 기재, 이중발급, 면세 등 발급대상 아님, 세율 잘못 적용 등)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착오 기재가 있으면 위 사유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정정합니다. 적법하게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자체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에 마이너스 수정을 하려면 ① 당초 세금계산서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환입, 계약해제, 공급가액 변동, 기재사항 착오 등)를 먼저 정리하고, ② 그 사유가 작성일자 소급 대상인지 확인한 뒤, ③ 소급 대상이 아니면 해당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소급 대상이면 처음 작성일로 소급해 음(-) 수정분과 정정분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발생한 소급 대상 수정이라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필요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당초 거래 내용과 수정 사유를 기준으로 발급 방법과 신고 반영 방식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유와 발급 시점을 확인한 뒤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