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과의 직접 거래는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거래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지급금액의 1%)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수취명세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명서류(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외의 영수증을 받은 경우,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작성·제출하는 서식입니다. 다만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는 법정 증명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여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제출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따라서 농어민과의 직접 거래분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미제출 가산세 1%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증빙(계좌이체 내역,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소규모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등)와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