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 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수당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포괄임금 약정이나 고정OT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한 법정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지급된 고정OT보다 많으면 그 미달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어 사용자가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할 수 있고, 이를 넘는 부분은 법정 기준을 벗어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 등을 반영한 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한 뒤,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1.5배(또는 그 이상)를 곱해 법정수당을 산정합니다.
이미 고정OT로 지급된 금액과 위 계산 결과를 비교합니다. 고정OT가 실제 연장근로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이나 고정OT에 반영된 시간보다 적더라도, 노사 합의로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한 경우에는 그 약정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고, 합의한 시간을 초과하면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인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같은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미달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나 퇴직금처럼 성질상 포괄임금에 넣기 어려운 항목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로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근무기록, 근태자료, 업무지시 내역, 메시지나 메일 같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정OT가 최저임금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정OT가 실제 연장근로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고, 필요하면 근로감독관 상담이나 노동위원회·법적 절차를 통해 체불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과 통상시급, 약정의 내용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은 근무기록과 임금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