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 사업자도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소사장제 사업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사장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의 창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사장제 사업자라도 중소기업이고 업종이 제조업 등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적용 가능성이 있지만, 창업 감면과는 별개이므로 실제 사업 형태와 중소기업·업종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