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교사가 조세조약상 교사·교수 조항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학교 등)에게 제출하고,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비과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비과세·면제 신청은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교사의 본국과 우리나라 조세조약의 교사·교수 조항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거주자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초청을 받아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연구 목적으로 입국하고, 방문 목적이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연구에 있으며,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면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법에 따라 이미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등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학교가 연말정산을 한 뒤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조세조약에 따른 면세는 지급명세서의 세액감면 항목 중 ‘조세조약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