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근로자 1명을 고용한 사업장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표자도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근로자를 해고해 사용관계가 끝나더라도 대표자의 국민연금 자격은 사용관계 종료만으로 자동 상실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해고만으로는 대표자 국민연금 자격이 바로 정리되지 않고, 최종 근로자 퇴사 후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이 되면 사업장 탈퇴 및 자격 정리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제 자격 변동과 신고 방법은 대표자의 소득 유무, 사업장 형태, 적용제외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