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로 지급된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여기서 임금 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모든 금품을 뜻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그 총액 계산에서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수당’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능률수당·상여금,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처럼 지급 시기나 사유가 1개월 단위로 고정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 상여금, 고정 시간외 근무수당처럼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임시성·부정기성 성격이 약해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이 ‘임시·부정기’에 해당하는지, 지급 관행과 약정 내용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수습 3개월 이내 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기간,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으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이 지급된 경우 제외),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시 수당이나 현물 급여처럼 보이는 항목이라도 실제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3개월 동안의 임금 구성과 제외 기간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