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백 기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공백 기간을 포함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됐는지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지입니다.
따라서 공백 기간의 길이, 공백 발생 경위, 계약 반복 방식, 실제 근로 제공 여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단순히 공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공백이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로 평가되면 이전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서, 근무 일정, 임금 지급 내역, 공백 기간의 경위 등을 정리해 계속근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