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축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뒤 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일반적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보다 훨씬 무거운 산출세액의 80%를 가산한 금액이 세액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은 이 중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신고·납부기한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부족세액과 가산세가 함께 징수됩니다
3. 취득 후 무신고 상태로 매각하면 더 무거운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실무상 놓치기 쉬운 점
6. 결론 건물 증축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족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되고, 특히 취득 후 무신고 상태로 매각하면 산출세액의 80%가 가산된 금액으로 징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대상 물건이 등기·등록이 필요 없는 과세물건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 취득 유형과 신고기한이 무엇인지, 실제 행위가 무신고인지 과소신고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축 내용과 취득·매각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