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퇴직 전 본인 부담분과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비교해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소득 상황과 퇴직 전 보수월액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시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 방법·절차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집니다. 최신 경감 고시나 신청 서식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공단 안내를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