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소득·재산·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특히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시적 사업소득이 한 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소득의 유무·금액, 연간 종합소득 합계, 재산 과세표준, 가족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했는지와 그 금액이 핵심입니다.
이혼 숙려기간 중에는 배우자가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직장가입자였으나 일시적인 사업소득 발생 후 퇴직하여 직장건강보험에서 탈퇴된 경우,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퇴사 후 건강보험료를 임의계속가입으로 납부할 경우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건강보험료 체납 책임도 완전히 없어지나요?
친목회 회비를 개인 명의 통장으로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