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 중이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어떤 법령·사업에서 ‘가구원’이나 ‘세대’를 판단하는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본 단위로 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뿐 아니라 법률상 이혼을 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혼 숙려기간 중이라도 아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를 별도 세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할 때는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기 전에 일정 숙려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뒤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은 이혼 절차상의 기간일 뿐, 그 기간 중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배우자가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가구원 포함 여부는 해당 사업의 가구 정의, 주소·생계 공동체 여부, 소득·재산 산정 방식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생활관계와 경제적 독립 여부를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거나 생활비·주거를 공유하는 정황이 있으면 별도 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이혼 숙려기간 중에는 아직 이혼이 성립한 것이 아니므로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고, 별도 세대로 보려면 해당 법령에서 정한 별도 세대 요건과 실질적인 독립 생계 여부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