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명칭이 아니라 그 금품의 성질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②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지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일반적으로 근무실적·업무성과·평가결과가 충족되어야 지급되므로,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약해 임금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가 확정되어 지급되는 부분은 근로의 대가로 볼 여지가 큽니다.
판단할 때 함께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임금 지급 원칙(직접·전액·통화 지급),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임금명세서 기재, 최저임금 산입 범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산정 기준(통상임금)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계산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팀·부서 단위로 지급되더라도 근로자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귀속되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고, 단체 포상 성격이라도 귀속 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따라서 성과상여금의 임금 해당 여부는 지급 근거, 지급 조건, 지급 관행, 최소 보장 여부, 귀속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하며, 실제 문서와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