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중 대표·이사·주주사 관계자들과 함께 마신 음료대금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지출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기준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보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는 경우
증빙과 한도 점검은 함께 필요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결론적으로, 해외출장 중 대표·이사·주주사 관계자들과 함께 한 음료대금은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접대성 지출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내부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복지성 지출이라면 복리후생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정과목은 함께 있는 사람의 성격, 지출 목적, 증빙 구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