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을 받은 차량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한 뒤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도, 새로 취득한 차량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취득세·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종전 차량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지(말소/이전등록)와 새 차량 등록 후 60일 이내 정리 여부, 그리고 공동명의·세대 구성 요건이 대체취득 인정과 사후 추징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개별 상황(차량 종류, 공동명의자 관계, 이전 사유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등록 전에 해당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