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매수인이 정해진 대금 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지에 따라 절차를 달리 진행합니다.
재매각절차에서는 종전과 같은 최저매각가격과 그 밖의 매각조건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전의 매수인은 재매각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매수신청의 보증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모두 지급하면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이미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그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신청의 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 그 보증을 현금화하여 비용을 뺀 금액을 배당할 금액으로 합니다.
요약하면, 대금 미납 시 핵심은 차순위매수신고인 유무에 따라 차순위 매각허가 결정 또는 재매각 명령으로 나뉘고, 재매각 전이라도 일정 기한까지 대금·지연이자·절차비용을 내면 재매각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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