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서류를 입사 전에 미리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채용 여부를 확정하기 전까지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권을 보장하고,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를 미리 받아 두면 반환·파기 관리 부담이 생기고, 반환 청구 시 14일 이내에 발송·전달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따라옵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 기준을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입사서류를 미리 받는 방식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용 확정 전이라면 반환·보관·파기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서류 제출 방식이 홈페이지·전자우편인지, 자발적 제출인지, 반환 청구기간과 비용 부담 기준을 구직자에게 미리 알렸는지 등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입사서류를 입사 전에 미리 받는 것은 관리 절차를 갖춘 경우에 한해 가능하지만, 채용 확정 전 서류 수령은 반환·보관·파기 의무가 뒤따르므로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