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65세 이상·장애인 등 특정 의료비와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공제율(15%)은 같지만, 한도 적용 방식과 한도 초과 시 계산 순서에서 구분됩니다.
정리하면,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 + 연 700만원 한도로 제한되고, 본인·65세 이상·장애인 등 특정 의료비는 한도 없음으로 구분됩니다. 두 종류가 섞이면 일반 의료비 700만원 한도를 먼저 적용한 뒤 특정 의료비를 합산하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