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등록을 유지하면 세금혜택을 그대로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는 계속 적용되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등록을 유지한 채 계속 임대하면 그 기간 동안은 임대사업자로서 적용받는 세제 관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나, 등록을 말소하면 말소 이후에는 합산배제 등 일부 세제혜택을 더 이상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끝나면 해지하지 않으면 세금혜택을 그대로 받는지”는 어떤 세제혜택인지, 등록이 실제로 유지되는지, 해당 임대주택 유형이 폐지 유형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 상태를 보는 혜택은 말소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적용받으려는 세제혜택별로 등록 유지 요건과 말소 효과를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