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여부는 주택 구입·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부담 사유에서만 요건이고, 다른 사유(의료비, 파산·회생,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사업주 휴업·재난 피해 등)에 해당하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 여부가 직접 요건인 사유
2. 무주택 여부와 무관한 사유
3. 담보제공 한도
4. 담보대출 상환 목적의 중도인출과의 구분
5. 실제 신청 시 확인할 점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