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기간 연기 사유가 없어지거나 연기기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급기간 연기통지서와 수급자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도 준용되므로, 본인의 피보험자 유형에 맞는 서식과 제출 방법을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기 사유가 없어진 뒤에도 신고를 미루면 수급기간 관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유 종료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