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은 원칙적으로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 환급대행자를 통해 신청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대행자를 통한 신청
직접 환급 신청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구입 시점과 사업자 유형,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