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씩 7일간 근무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 자체는 취업으로 볼 수 있고, 그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라면 해당 소득·근로일수에 따라 구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7일 근무가 곧바로 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구직급여를 전부 못 받게 된다는 뜻은 아니고, 근로한 날과 소득 규모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하루 8시간×7일 근무는 근로 제공 사실 자체로 취업으로 볼 여지가 크고, 받은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감액 또는 지급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부 지급 제한인지, 근로한 날만 제외되는지, 감액만 되는지 여부는 본인의 구직급여일액과 소득·근로일수를 함께 봐야 판단되므로, 근로 사실과 소득 내역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 개별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