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할 수 있고,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에는 신청에 따라 임대주택별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020년 8월 18일 개정으로 폐지된 유형(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등록이 말소되면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에 대한 의무 일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지만, 임대사업자로서 받는 세제혜택은 더 이상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자진·자동말소 후에는 합산배제를 다시 적용받으려면 임대사업자로 재등록한 뒤 재등록 후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장기일반민간 매입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등록 가능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에는 계속 임대를 유지할지, 등록을 말소할지, 폐지된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한 뒤, 말소나 재등록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세무서 절차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