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계부·계모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때 공제 한도는 2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공제 한도는 증여자 개인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되며, 수증자가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같은 그룹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 한도를 판단합니다. 즉, 같은 그룹에서 이미 한도 일부를 사용했다면 그 후 증여에서는 남은 한도만 적용됩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비거주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증여 시기, 증여자·수증자 관계, 이전 10년 내 증여 이력, 혼인·출산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