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확정판결이 있다고 해서 보증금반환채권을 곧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집행권원(확정판결 등)과 집행문을 갖춘 뒤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어야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금전 또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임대차 종료 여부나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발생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판결만으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보증금반환채권을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 종료 여부와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제3채무자 특정, 압류명령 신청 및 송달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실제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관련 자료, 임대인 정보를 먼저 정리한 뒤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