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회 회비를 개인 명의 통장으로 받아도, 회비 자체가 구성원 유지·운영을 위한 것이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 수준이라면 곧바로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 명의 통장으로 회비를 받으면 단체 회계가 섞이고 자금 흐름이 불분명해지는 실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회비 운영이 수익사업처럼 보이면 과세·증빙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회비를 개인 통장으로 받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라거나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비 수입·사용 내역을 명확히 남기고 단체 회계를 구분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단체의 규모, 회비 용도, 수익사업 여부에 따라 관리 방식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방식에 맞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