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납세자의 가공경비 신고를 인지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가공경비를 그대로 신고·확인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2조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같은 법 제12조의2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방조하거나 이를 상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경비를 인지했다면 이를 묵인하거나 그대로 두는 것은 성실의무 및 탈세 상담 등 금지 의무에 반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도 있습니다. 가공경비가 단순 착오인지, 납세자가 이미 세무조사 착수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을 통해 경정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세무사가 어느 시점에서 이를 인지했는지에 따라 의무와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 징계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법인 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그 누락분을 가져간 사람에게 상여나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무사는 가공경비를 인지한 즉시 이를 그대로 두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가능하면 정정 절차로 안내하고 부정한 방법에 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정정 방법이나 이미 제출한 서류의 처리 방식은 과세기간, 세목, 인지 경위, 이미 진행된 세무조사나 해명 통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