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올랐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예전 4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내고 있었다면, 연금보험료가 실제 소득보다 낮게 납부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 등 급여도 그만큼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변경 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공단이 조사·확인해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인정되면 변경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결정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단이 확인한 소득자료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정할 수 있어, 실제 소득 70만원보다 낮은 40만원 기준으로 계속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불이익은 크게 두 방향입니다.
또한 소득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공단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질문할 때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 소득이 70만원으로 올랐는지, 공단이 이미 과세자료 등으로 소득을 확인했는지, 기준소득월액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가입 형태, 소득 발생 방식, 공단의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소득과 현재 기준소득월액을 대조해 보시고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변경 신고 또는 정정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