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피부양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지만, 그 초과분에 대한 별도의 한도(연 700만원 등)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65세 이상 피부양자의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이라는 공제 문턱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문턱을 넘은 뒤에는 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없는(무제한) 의료비 유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3% 초과분이라는 공제 시작 기준은 있다”와 “그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 같은 한도는 없다”를 함께 이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