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품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결제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샀는지’보다 ‘그 지출이 상품권 구입인지, 실제 재화·용역 구매인지’가 기준입니다. 상품권 구입 목적이라면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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