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는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자 요건에 따라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누가, 어떤 소득·거래·재산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납세의무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소득세는 개인(거주자·비거주자)에게 부과됩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사람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집니다. 사업 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는 상관없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우발적·일시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수입재화는 수입신고 시) 성립합니다.
세금을 안 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실제로는 (1) 애초에 납세의무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2) 소득·매출 규모가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3) 면세·비과세·납부의무 면제 등 적용 사유가 있거나, (4) 원천징수 등으로 납세가 종결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