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는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고,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금액과 적용 방식은 평균임금, 장해등급, 요양 기간, 사망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해 발생 경위와 계약·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