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증·등록증·신고증은 원칙적으로 해당 인허가를 처리한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사업 종류와 관할 기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본인이 하려는 사업이 허가·등록·신고 대상인지와 그 업무를 어느 기관이 처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시작 전이라면 인허가 여부가 먼저입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
발급·수령 방법
확인할 점
기존에 앓고 있던 허리 질환이 업무로 악화된 경우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동거인을 같은 세대원으로 보나요?
2014년에 가입한 1억 원의 일시납 저축성 보험을 10년 유지 후 2024년에 비과세로 해지했을 때, 2026년에 다시 1억 원을 일시납으로 가입하면 비과세 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어머니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때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2022년 7월 11일에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