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거래로 번 돈은 현재 소득세 과세가 유예되어 있어,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상속·증여로 받은 가상자산은 과세 유예와 무관하게 상속세·증여세 과세대상이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는 정해진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거주자가 코인을 양도·대여해 얻은 소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상속·증여로 받은 가상자산은 상속세·증여세 신고 시 위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과세 시행 전까지 거래 내역, 취득가액, 지갑별 보유 현황을 정리해 두면 향후 신고 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