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의 5%·9%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며, 개인지방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종합과세와 다릅니다.
종합과세와의 차이
종합과세: 비과세·분리과세분을 제외한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자·배당소득이 다른 소득과 함께 과세표준에 들어가므로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조합 등 예탁금 5%·9% 분리과세: 해당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정해진 낮은 세율(5% 또는 9%)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따라서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도 이 이자소득 때문에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세율과 시기
2026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발생분: 5%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 9%
위 분리과세 이자소득은 개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상 요건
농·어민 또는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예탁금 중 1명당 3천만 원 이하인 조합등예탁금이 대상입니다.
가입 당시 19세 이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종합과세 판단 시 제외 여부
비과세·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지 판단할 때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등예탁금 이자 중 비과세 또는 5%·9% 분리과세되는 부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계산에서도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같은 계좌라도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 비과세·5%·9%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 가입·소득발생분에 대한 적용은 가입 시점과 소득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가입일·자격·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실제 적용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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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이 비과세에서 5%·9% 분리과세로 바뀌는 시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