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는 법정 서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참고용 문서이므로, 실무상 거래 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항목을 포함해 작성하면 됩니다.
거래명세서는 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니어서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 처리의 근거로는 사용할 수 없고, 법적 증빙력은 없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상세히 남겨 분쟁을 줄이고 내부 관리나 거래처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나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서로 맞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고, 엑셀 서식을 사용할 때는 품목 단가가 바뀌었을 때 이전 버전 파일을 그대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명세서 자체는 법정 보존기간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세금계산서와 함께 거래 근거 자료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5년 정도 보관해 두는 편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