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질병으로 쓰는 병가·휴직의 유급·무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이 직접 정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 회사 내부 규정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에 병가 유급·무급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결국 유급·무급은 회사 규정에 병가·휴직의 유급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실제 처리는 회사 규정, 단체협약,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