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 퇴사하면 4대 보험 자격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여 상실 신고합니다. 휴직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자격이 유지되므로, 퇴사 시점에 일반 상실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목적이 없어도 허위 지급명세서 제출이 다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나요?
탄원서 작성 시 증거 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도움이 되나요?
판매·결제 대행 매출과 플랫폼 자체 매출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청약에 당첨되어 외국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가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임금 차별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