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자산취득비)로 처리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관련 지출
건물·시설 신축·증축 관련
기계장치·설비 관련
취득 과정에서 함께 발생하는 비용
그 밖의 자본적 지출 예시
반대로 건물·벽의 도장, 파손된 유리·기와 교체, 기계 소모 부속품·벨트 교체, 자동차 타이어 교체, 재해 자산의 외장 복구·도장·유리 삽입처럼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 지출액이 6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5% 미만이거나, 3년 미만 주기의 수선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계상해도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지출 목적(내용연수 연장·가치 현실적 증가 여부)과 증빙(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또는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융증빙)을 함께 챙겨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