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제도에서 군 복무 기간을 추후납부 대상으로 삼을 때,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에 이미 산입된 군 복무 기간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군 복무 기간이 포함되어 산입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국민연금 추납보험료의 추후납부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군 복무 기간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18조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일정 병역의무 수행기간(최대 12개월)이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경우가 있고, 국민연금법 제92조에 따라 추납보험료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제도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이미 다른 공적연금 재직기간·복무기간으로 합산된 기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군 복무 기간 추납을 신청할 때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현재 자격을 유지 중이어야 하고, 연금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사실이 최소 1개월분 이상 있어야 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 12월 29일 이후 추납 신청 기간은 119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군 복무 기간 추후납부에서 제외되는 핵심은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군인연금)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이미 산입된 기간입니다. 본인의 군 복무 기간이 어느 연금제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따라 추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반영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