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양도양수한 후 기존 사업자번호로 새로운 사장이 운영할 수 있나요?
2025. 7. 10.
사업장을 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번호로 새로운 사장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변경되면 반드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새로운 사업자: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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