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벗어나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각각 산정해 합산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월액보험료와 재산보험료로 나뉘며, 두 금액을 더해 월별 보험료액이 결정됩니다.
정리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는 개인 단위가 아니라 세대 단위로, 소득월액(소득 ÷ 12개월 평가)과 재산(재산세 과세대상 및 임차 보증금·월세 등)을 각각 점수·요율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금액은 자격 변동일과 공단의 소득·재산 자료 반영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격 취득일과 보유 소득·재산 자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