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9개월 동안 받으려면 먼저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다음 소정급여일수가 27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지며, 9개월(270일) 이상을 받으려면 피보험기간이 길거나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별표 1의 구간별 일수로 정해지므로, 270일 이상 가능한지 여부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을 넣어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직 회피 노력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에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인 식당에서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대기시간 업무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무지를 벗어나지 않고 대기하다가 업무 지시 시 즉시 수행한다면 대기시간 중 독서나 흡연을 하는 것이 근무태만에 해당하나요?
쿠팡 상시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특수관계자 간 금전 대출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