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법인 경비로 처리하고, 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개인 돈으로 사용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0.

    법인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세무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업무무관비용 처리: 개인적 사용 부분은 법인의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업무무관비용' 또는 '사적 유용'으로 간주됩니다.
    • 손금불산입: 개인 사용에 해당하는 유류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표자 상여처분: 개인 사용 금액은 대표자의 '상여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위험: 고의적인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차량의 개인적 사용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정확한 운행일지 작성 등 적절한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차량 운행일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법인차량 개인 사용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