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공제 한도액은 1억 원입니다. 이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공제 한도가 평생 한도라는 것입니다. 즉, 혼인과 출산을 모두 합해서 최대 1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각각 양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