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소유한 상가의 임대수익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31.
공동명의 상가 임대수익은 각 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신고합니다.
- 종합소득세: 임대료를 지분 비율로 나누어 각자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포함합니다.
- 부가가치세: 연간 임대료 총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 분기(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서를 홈택스에 제출하고, 공급가액·세액을 지분 비율대로 기재합니다.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간주돼 별도 부가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공동대표자가 대리 신고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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