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적 사용 시 상여로 처리되는 경우 상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5. 7. 10.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 차량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그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경우, 해당 사적 사용분은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추가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이 적발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되는 다른 사례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